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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를 짝사랑하는 sm , sm을 짝사랑하는 하이브(신주발행에 대한 판례,방 바니보이❤️)

팬질

by @blog 2023. 2. 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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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 이게 뭔 소리여? 혹시 광야타령도 다 넘긴거야? 으응?







 

 







이게 보자보자 하니........
















 

 

 

 

 

 

 

 

 

 

 

 








방 바니보이❤️ : 완전 나를 호구 토끼로 보내?















 






그래. 하이브를 완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sm 경영진은 마치 보란듯이 카카오엔터를 향해 엄청난 구애를 하고 있다.





 





때는 2023년 2월 7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신주 발행을 대주주의 허락도 없이 9%나 카카오에게 발행해주고
거기다가 sm이 가지고 있는 여러 ip를 카카오엔터와 협력하겠다는 조약까지 체결하게 된다.
하이브 측은 이 조약에 대해서 강력히 따지지만 카카오엔터 측은 반박한다.
협력을 돈독하기 위한 일환이자 사업협력 파트너쉽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방어라고.

















 

 



그러니깐 이미 sm경영진들의 마음은 이미 카카오엔터에게 쏠린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sm의 자주권을 외치던 sm 경영진들은 카카오엔터에게 한해서 만큼은 지독하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k pop 독점이라는 이유로 하이브를 견제하는데,
반면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안한다는게 참... 재미있다.





그럴수록 속타는 하이브 ㅠㅠ
북미 진출 도와주겠가 어쩐다 유혹을 하지만....
짝사랑 좀 그만해 ㅠㅠ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m의 노골적인 카카오엔터와의 협력 의지는 위법적이고 편파적이기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신주발행 같은 경우도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분쟁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자칫하다가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거든.

회사가 정말 위급한 상황도 아닌 경우에 말이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73 

 

신주발행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신주발행무효 [울산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2312, 판결 : 항소]

www.law.go.kr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리고 임원진은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한다.
본인의 명예와 직위의 안위를 위해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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